◎5대 그룹 시한 1년 이상 당겨/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안해/재계 요구 사항은 최대한 반영정부는 22일 현대 삼성 등 5대 그룹의 다른 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당초 2000년 3월말까지의 시한에서 1년이상 앞당겨 올 연말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재계가 요구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의 제정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재계의 요구사항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5대 그룹 회장들과 제4차 정부·재계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3일 부처별로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별도로 발표키로 했다.<관련기사 25면>관련기사>
정부와 재계는 이날 회의에서 경영주체 선정을 11월말로 연기한 반도체만을 제외한 나머지 석유화학 등 6개 중복과잉투자업종의 구조조정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12월 초순까지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5대그룹은 이와관련, 이달말까지 6개 업종의 단일법인 설립및 구체적인 외자유치계획 등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계가 한계기업의 정리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도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5대 그룹이 5월에 발표한 290억달러규모의 외자유치 계획을 달성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기관 대출의 출자전환시 경영권을 유지해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관련, 정부는 해당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한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이의춘 기자>이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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