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을 11월중 개정, 탈북 귀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비를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통일부 당국자는 21일 『탈북자 정착금을 현행 1인당 690만원에서 2,670만원으로, 주거지원비를 11평짜리 임대아파트 기준인 840만원에서 13평 아파트기준인 950만원으로 각각 올려 탈북자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위해 탈북자 정착금을 월 최저임금의 100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월 최저임금의 200∼250배로 손질할 계획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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