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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았지만 청탁 없었다”/정대철 부총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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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았지만 청탁 없었다”/정대철 부총재 첫 공판

입력
199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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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비리 사건과 관련, 이권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부총재의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 판사 심리로 열렸다.정부총재는 검찰 직접신문에서 『지난해 4월30일 국민회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을 앞두고 후원회원인 보원건설 이재학(李載學·48) 사장 등에게서 후원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나 청탁은 없었으며 나머지 1,000만원은 생각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총재는 『집권당 부총재가 구속된 것은 여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역표적사정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사의 신문에 머뭇거리다가 『개인적 의견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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