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교세라가 SK텔레콤과 합작회사인 SK텔레텍을 설립하면서 참여지분 27.5%중 기술료형식으로 출자한 300만달러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21일 『최근 교세라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단말기 설계, 제조, 평가 등에 관한 기술을 SK텔레텍에 이전한 대가로 받은 기술료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기술도입계약 신고 및 조세감면 신청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기술료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도입기술이 국내에 없는 고도기술이어야 하는데 교세라의 기술은 미퀄컴사 등으로부터 국내에 이미 도입되어 있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정통부는 교세라의 조세감면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주말 이를 교세라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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