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관리청,안산신도시 30만평사업 “협의不可” 결정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거나 서두르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채 사업에만 치중하다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한강환경관리청은 2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 사동 안산신도시 2단계지구의 컨벤션센터 등 30만평의 대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강환경관리청은 『시화호 인근에 컨벤션센터 등 대형시설이 들어설 경우 시화호 수질과 인근 해역에 악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수자원공사가 5억4,000여만원을 들여 실시중인 시화호수질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 이들 시설의 착공을 보류하는 차원에서 불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안산신도시 2단계지구내에 추진중인 컨벤션센터·테크노파크 11만평과 철재상가 8만평, 공동주택부지 7만8,000평 등 30만평의 대형사업지구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한강환경관리청은 이에앞서 10일 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택지를 분양해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안산신도시 2단계지구의 아파트 공사중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었다. 공사중지 요청으로 전체 입주예정자 13만여명중 1만5,000여명이 입주지연 등의 피해를 보게 됐다.<안산=이범구 기자>안산=이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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