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 명분,美는 실리얻어/자동차 협상 타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 명분,美는 실리얻어/자동차 협상 타결

입력
1998.10.21 00:00
0 0

◎‘관세율 8%’ 관철대신 형식승인 등 ‘장벽’ 철폐/2000㏄ 이상 누진세율 폐지로 세금 낮아져한미자동차협상이 19일 자정(현지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결론지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수퍼301조라는 미국의 무차별 칼날에서 일단 비켜서게 됐다. 특히 「관세율 8%」와 「배기량 2,000㏄이상 누진세율 폐지」라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조세주권을 확보했다는 명분도 얻었다. 반면 미국은 미국차의 한국 상륙을 제한해 온 검사나 형식승인, 저당권 보호등 실질적인 요구를 모두 관철시켰다.

5월과 8월 9월에 이어 속개된 이번 4차협상의 최대 난제는 관세율 인하와 자동차세제 개편이었다. 2.5%까지 관세율을 낮추고 누진적인 자동차세제를 완전히 없애라는 미국의 요구가 워낙 강경했기 때문이다.

관세율 인하와 관련, 우리나라는 미국측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해 미국측 수정요구인 6%선 인하를 한때 받아들인다는 입장도 가졌었다. 그러나 세제만큼은 통상문제와 별개라는 우리측은 입장을 반영, 「양허관세율 8%안」이 채택됐다. 이는 관세를 8% 이상으로 올리지는 않되 국제적으로 낮춰야 할 경우 낮추겠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누진세제 폐지문제도 미국은 1,500㏄를 기준으로 2단계만 적용토록 요구했으나 2.000㏄ 이상을 단일화하는 우리측 안이 관철됐다. 중대형차에 대한 누진세제는 내외국산 차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실질적인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 외제차의 경우 가격보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직간접적인 규제수단인 형식승인, 검사등에 의해 판매량이 좌우되는데 이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미국의 수퍼301조 적용 가능시한(19일 자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협상은 사실 벼랑끝 상황이었다. 자칫 결렬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 관세 100% 적용」등 생각하기도 끔찍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사히 타결돼 보복의 위협에서도 벗어났고 미국차 수입확대에 의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축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