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땐 해약 바람직/낮은 이자로 대출 가능한 신재형저축 등은 이점 여전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요즘 고민이 적지 않다. 민영아파트 분양이 자율로 바뀐데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분양권을 따내서 되팔아 「수천만원의 차익을 얻겠다」는 기대는 접어두어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소득감소로 생활까지 빠듯해지자 주택청약 통장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6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약했다. 재테크 전문가들도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매력이 크게 줄었다』며 『대출로 청약통장에 가입했거나 투자를 노리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통장을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주택청약통장의 이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분양권이 자율로 바뀌지 않은 아파트의 청약권을 딸 수 있다는 매력은 여전한데다,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 가입에 따른 혜택을 잘 살펴 해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재형저축·청약부금은 유리
신재형저축이나 청약부금은 아직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아닌 소형 민영아파트 분양권을 따낼 수 있는데다 대출 폭이 넓다. 상업은행 윤순호(尹淳浩) 마케팅팀과장은 『현재 나와 있는 청약관련 통장 가운데 이점이 가장 많다』고 추천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평균잔액의 7.5배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중도금은 3,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신축 및 구입자금과 중도금 대출이 연 11.5∼13.5%, 전세자금은 11.5∼12.75%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도 분양가 자율화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어서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신규 가입자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과 예금
청약저축은 공공아파트를 분양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아니다. 공공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 9.5%의 금리로 자금이 지원돼 민영보다 싸다는 혜택도 있다. 대신 이 통장을 통해 대출은 받을 수 없고 공급 물량이 민영아파트보다 적다는 것이 흠이다.
청약예금은 분양가가 자율로 바뀐 민간건설업체 공급 아파트를 따낼 수 있는 통장이다. 현재는 매력이 가장 떨어진다. 주택은행의 일반 자금대출인 파워주택자금대출과 똑같이 신축·구입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 중도금은 6,000만원까지 연 12.75∼15.50%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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