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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되려고 뇌물 받더라”/중하위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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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되려고 뇌물 받더라”/중하위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결과

입력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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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억대,생계형 비리서 탈피/건축·토지 등 인허가 관련 50% 넘어대검중수부가 20일 발표한 중·하위직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결과는 우리사회의 부패구조가 구조적이고 고질화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있다. 또 공직자 비리가 생계형에서 축재형으로, 일과성에서 반복적으로, 소극적 뇌물수수에서 적극적 금품 강요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건축 및 공사·토지형질 변경의 인허가, 보건 환경 교통 세무 교육 병무 금융등 대민접촉 창구에서는 예외없이 인허가권 단속권 수사권 등을 이용한 은밀하고도 구조적인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및 단속 권한이 많은 건축 토지 공사 수사 세무 분야의 구속자(127명)가 전체 구속자(233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업자들이 96년 8월 김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아파트건축 사업승인권을 쥐고 있는 김포군청 공무원과 현역군인 등 10명에게 각각 300만∼1억원을 주고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군 작전 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아낸 사건은 축재형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비리 내사를 지시받은 헌병대장도 묵인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10억여원이상을 받았다.

또 건교부 전 국토계획국장 채모씨는 97년 9월 부하직원 윤모씨가 토지형질변경과 관련, S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됐다 석방되자 S사 임원에게 『윤씨에게 섭섭하게 하면 입지심의가 순조롭지 않다』고 협박, 윤씨와 함께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도 『당신회사 때문에 구속됐으니 생계를 책임지라』고 협박, S사로부터 2억원을 받아냈다.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동료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사례도 있다. 부산본부 세관 최모씨 등 2명은 동료 세관원이 밀수를 묵인한 사실을 알고 사건축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냈다가 12일 부산지검에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됐다. 예산 배정과 인사를 둘러싸고 부하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김천시 전 기획담당관 기모씨는 부면장과 계장에게서 예산배정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00만∼1,200만원을 받았다가 2일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청와대 사정팀의 내사사실을 알려주고 당사자에게서 무마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청와대 행정관에서부터 지하철승차권을 위조해 금품을 챙긴 철도청 공무원, 티켓다방을 경영한 경찰관, 돈 받고 중국산 수입쌀을 국내산 일반미로 둔갑시킨 정부 양곡관리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의 비리유형은 천태만상이었다.

한편 구속된 보훈청 직원들이 금품공여 진술자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 진술번복을 강요하고 증거를 파기한 사례도 적발됐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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