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적발하면 뭐합니까. 처벌은 솜방망이인데…』강남일대 불법고액과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볼멘소리다. 주범 김영은(金榮殷·57·구속)씨 조사가 진행될수록 교사들과 학원간의 금품거래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지만 처벌근거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돈 받은 교사는 대부분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국공립 교원과는 달리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데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처벌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처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조사가 계속되면서 이 사건에 관련돼 돈을 받은 교사는 85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김씨에게서 돈과 술대접을 받고 학생들을 과외현장으로 안내하는 「브로커」노릇을 했지만 구속된 교사는 단 4명. 적용된 혐의도 뇌물수수가 아니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에 불과하다. 주범 김씨의 범죄행위를 방조했다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때문에 대부분 재판도 받기전에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내 징계를 빼고나면 죄질에 비해 거의 처벌을 안받는 셈이다. 물론 학습능력이 뒤떨어진 학생에게 과외를 알선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무조건 엄하게 처벌해서는 안될 것이다. 돈이 들더라도 과외를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소개한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불법고액과외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취약한 처벌근거와 법적·제도적 장치는 보완돼야 한다.
한 수사관계자는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변호사법처럼 교사들이 학생을 학원에 소개하면 처벌할 수 있는 특례법을 만들거나 고액과외를 하는 학부모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학원장과 강사 교사 학부모에 대한 처벌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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