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200명중 1심 실형률 16.6%→2심선 3.9%로 급감/대부분 執猶 등 석방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사정의지에도 불구하고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법집행 등 처벌은 일반 범죄자에 비해 훨씬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20일 공개한 「공직자비리 처벌실태 및 방지대책」에 따르면 93년부터 97년까지 5년동안 정식 기소된 공무원 3,202명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6.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56.8%)나 선고유예(12.3%), 약식명령, 자격정지, 벌금 등으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이같은 실형률은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 1심 실형률 27%보다 무려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이며, 반면 선고유예율 12.3%는 지난 5년간 전체 형사공판 1심 선고유예율이 1%에 채 못미쳤던 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치이다.
또 항소심에서의 공무원 범죄 실형률은 3.9%에 그치고 있고, 선고유예 비율은 22%로 높아지는 등 구속기소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2심에서는 거의 대부분 석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특히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는 액수가 큰 반면 실형률은 극히 낮고 비록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다수는 가석방 형집행정지 사면 등 조치로 석방돼 중·하위직 비리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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