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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어업협정/독도영유권 문제없나/독도연구보전협회 21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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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어업협정/독도영유권 문제없나/독도연구보전협회 21일 세미나

입력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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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에 위치 영유권훼손 우려”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신용하·愼鏞廈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는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독도영유권과 새 한일어업협정의 재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구(金榮球) 해양대 법학과교수등 참석자들은 미리 배포한 논문에서 『9월24일 한일 실무자간에 전격 합의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교수는 논문 「국제법에서 본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가 중간수역(또는 잠정합의수역) 안에 있게 되는 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한국측 기본입장은 독도의 영유권행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 수역의 성격을 공해(公海)로 확정지으려 했다』며 『그러나 이 수역은 일단 한일 양국간의 합의수역으로 정의된 이상, 앞으로 양국 「어업공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어업자원을 관리, 보존하는 대상수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상면(李相冕) 서울대 공법학과교수는 논문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에 넣은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통해 『일본이 협상과정에서 독도를 유인도로 간주하며 그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겠다는 적극정책을 편 반면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무인도로 단정하고 12마일의 영해밖에 갖지 못하는 섬으로 폄하하는 소극정책을 폈다』고 비판했다. 이교수는 『그 결과 일본은 어업협정상 독도주변 중간수역을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여기고 일본의 국내법을 집행하면서 그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될 것인데도 한국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하는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하 학장은 「사회과학에서 본 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이라는 논문에서 『독도영유권은 역사적 권원(權原),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 점유·지배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한국에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업협정을 (무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암묵적으로 대등하게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독도주변의 영해 12해리 수역은 중간수역에서 제외되고, 또 신어업협정에 「영유권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문안이 들어 있는 만큼 독도의 지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영해를 포함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위돼 있으므로 사실상 중간수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묵시적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영유권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등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한일어업협정은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일기간에 가조인됐으며 앞으로 양국의 국회비준과 외무장관의 정식 조인절차를 남겨놓고 있다.<김철훈 기자>

◎신한일 어업협정 주요 내용

1.동해 중간수역 설정

▲동해에 한일 양측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한다

▲중간수역은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 폭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직선으로 연결된 다각형 모양이며,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도30분, 서쪽한계선은 동경 131도40분이다

▲대화퇴 어장의 반 정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2.동해 중간수역의 자원관리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를 실시한다

▲동해 중간수역에서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을 위해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해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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