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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양국 양해각서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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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양국 양해각서 가서명

입력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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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 보복 피해【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을 앞두고 13일부터 4차 자동차 협상을 벌여온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세제 개편과 저당권 제도 도입,형식승인 간소화 등에 관한 주요 쟁점을 타결,양해각서(MOU)에 가서명했다.<관련기사 25면>

이로써 지난해 10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 문제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계속된 한미간 통상마찰이 해소됐다.

양국은 협상의 최대쟁점인 자동차세와 관련, 현재 배기량에 따라 7단계로 돼있는 누진구조를 2000㏄를 상한으로 해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전체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8%로 돼있는 관세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자간 논의등을 통해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우리측의 「양허관세율 8%」안을 미국이 받아들였다.

양국은 이와 함께 자동차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92년부터 폐지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제도를 부활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이밖에 자기인증제도의 도입, 자동차 완성검사 면제, 안전검사 면제 상한기준의 조정 등 형식승인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으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관련, 한국 정부가 외국산 제품을 배척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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