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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 잘못만난’ 뇌물 공무원/수뢰사실 폭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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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 잘못만난’ 뇌물 공무원/수뢰사실 폭로 협박

입력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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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돈뜯어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0일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세무공무원과 경찰관을 협박, 돈을 갈취한 사채업자 권오민(權五珉·50·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 남양주세무서 직원 김모(현 서울성동세무소 근무)씨에게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300만원을 건넸으나 470만원이 부과되자 4월 뇌물을 주고 받는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이대며 뇌물수수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2차례에 걸쳐 두배인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권씨는 또 빌려준 2,500만원을 돌려 받으려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서울 방배경찰서 권모경사에게 『잘 처리해달라』며 300만원을 줬다가 해결되지 않자 권경사를 폭행하고 돈을 되돌려받은 혐의도 받고있다.<의정부=이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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