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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합실이 꽃상가 둔갑/강남터미널 용도변경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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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합실이 꽃상가 둔갑/강남터미널 용도변경 비리

입력
199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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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前 정책기획관 등 구속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明東星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서초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3층을 승차장과 대합실 용도에서 꽃상가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전 서초구 부구청장 김광시(金光市·55·서울시 인력풀 소속·2급)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모 과장(5급)등 5명을 소속기관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꽃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임대분양 과정에서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대표이사 이민복(李珉馥·62)씨와 이 회사 전무이사 강경식(姜景植·57)씨, 의류상가운영회장 정동욱(鄭東郁·49)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94년 3월 현금 5억원과 작품도자기 18개(8,000만원 상당) 등 6억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씨에게 이사회 결의없이 터미널 3층에 조성될 꽃상가 340여개 점포중 137개의 독점임대분양권을 넘겨준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독점 임대분양권을 이용, 정식임대보증금이 2,500만원인 꽃상가를 1억5,000만원에 임대하는 등 임차인 73명으로부터 정식임대보증금 외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45억9,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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