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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장에 교수임면권’ 논란/교육부,사립학교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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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장에 교수임면권’ 논란/교육부,사립학교法 개정 추진

입력
199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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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가 인사권 못갖다니”/대학법인들 강력 반발교육부가 재단이사장이 갖고 있는 교수임면권을 총·학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 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성호·李星鎬 연세대교수)는 19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법인들은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설립자가 인사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이에 따라 교수임면권을 총·학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외에도 교수와 부·조교수 임면권은 이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총·학장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또한 투명한 대학운영을 위해 재단과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이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했다. 이사회를 개방할 경우 이사회에는 동창회와 학부모회, 시·도지사 및 산업체 추천인사를 일부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일부 대학에서 내부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학사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격상, 학생선발과 교수임용, 학위수여등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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