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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정 언제든 요구 가능/法 개정안 내달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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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정 언제든 요구 가능/法 개정안 내달 입법 예고

입력
199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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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잘못된 공시지가는 언제든 고칠수 있게 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일과 조사주기 등 지가조사체계도 크게 바뀐다. 토지평가에 수익성 개념이 적극 반영되고 지가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심사제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개방시대에 맞춰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시지가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가공시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20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될 경우 공시지가 공표이후 한달간만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언제든지 지가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1월1일로 정해져 있는 공시지가 기준일을 4월1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1월1일이 기준일 경우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가 1년전 토지가격이 반영되는 맹점이 있어 그해 지가는 그해 조사, 발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매년 일제히 실시하게 돼 있는 조사주기와 방법도 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가에 임대수익이나 건물활용도와 같은 수익성 개념을 적극 반영하는 등 토지평가방법도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인근 땅값의 거래사례를 비교해 산출하는 현재 토지평가가 개별토지의 수익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체감지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부실·불공정 평가를 막기 위해 3억∼4억원 등 일정규모이상의 땅값을 매길 때는 1명이 평가하고 2명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이에 대한 심사작업을 맡게하는 감정평가 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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