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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구소득세法 조항/대법 또 “효력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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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구소득세法 조항/대법 또 “효력인정” 판결

입력
199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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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갈등파문 다시 일듯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결정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또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19일 김모씨가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헌재가 95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 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같은 취지 판결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며 판결을 취소하도록 결정해 대법원과 한차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문제의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은 양도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95년 11월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준시가에 의한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 이라며 96년4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자 납세자가 헌법소원을 냈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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