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점 유흥행위와 달라” 처벌 거부「라이브 카페」에서의 공연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언더그라운드 음악인들의 활동무대로 대학가 등지에 확산되고 있는 라이브 카페가 뒤늦게 적법성 시비에 휘말렸다.
최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의 재즈카페 「천년동안도」에 대해 동대문경찰서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단속,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관할 종로구청측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처분을 거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96년 문을 연 이 업소는 유명 재즈뮤지션들의 공연장소로 「야누스」와 함께 대표적인 재즈카페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음악인 2명에게 돈을 주고 연주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일반음식점의 유흥종사자를 1명만 허용하고 있는만큼 라이브클럽에서 2인이상의 공연은 불법인데도 구청이 세수를 고려, 묵인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라이브카페에서의 공연을 단란주점 등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유흥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마침 라이브 클럽의 양성화를 놓고 문화관광부의 대중문화 경쟁력 고양론과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유해환경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결말이 주목되고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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