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손배訴 대법서 패소○…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19일 「에이즈 복수극」 파문을 일으켰던 감염자 정모(37·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정씨가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취업금지업종에 종사한 만큼 이후 음성판정이 나왔다 할지라도 담당 공무원이 엇갈린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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