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최고 1,700% 초과/임원 임금 5년간 198%까지 올라시장독점성이 강해 섭외경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기업의 상당수가 법인세법상 인정한도를 최고 1,700%까지 넘는 과다한 접대비(섭외성 경비)를 편성·집행, 경영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드러났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101개 공기업이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 신영국(申榮國·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은 한도액의 2배인 135억1,6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7.6배인 19억1,000만원, 수출보험공사는 7.6배인 10억2,000만원, 석유개발공사는 5.7배인 8억8,600만원을 접대비로 각각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주택은행 한국중공업등 13개 공기업의 경우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5년간 한도액을 초과해 사용한 접대비 규모가 모두 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공기업이 지난 5년간 집행한 기밀비(섭외성 경비의 일부) 816억6,400만원중 91.2%인 745억700만원이 수령증 또는 지급증만 있을 뿐 구체적 사용처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공금유용 및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들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92년 1조8,240억원에서 97년 8,950억원으로 5년사이 51%가 감소한 반면 이 기간에 금융기관을 제외한 68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40%에서 176%로 3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자위 김경재(金景梓·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된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에 따르면 정부가 한자릿수 임금인상을 주도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민은행과 포항제철 등의 임원 임금이 각각 198%, 130% 오르는 등 공기업의 임금인상률이 68%에 달해 재정적자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식 기자>유성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