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 및 승진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려던 방침을 유보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병역법개정안에서이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규제개혁위는 『이같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연공서열제가 무너지고 능력급·성과급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역행된다는 주장과 여성계의 남녀평등고용원칙 위배등의 반대입장을 반영, 이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규제를 신설할 경우 호봉승급의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약 130만명, 이에따른 비용은 연간 6,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기업이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군에 갈수 없는 신체장애인등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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