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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금 이래도 되나(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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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금 이래도 되나(社說)

입력
199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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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의 고통속에서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퇴직금이 5억∼6억원대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온 나라가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수많은 봉급자들이 기업들의 도산으로 퇴직금 한푼 못받은채 거리로 내몰리는 와중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건재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부문의 개혁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높았는데, 공기업 과다 퇴직금은 이를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정부 산하기관의 과다퇴직금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따가운 비판과 국가적 경제난 속에서도 근무연한에 따라 가속적으로 누진되는 퇴직금 규정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니 새삼 놀랍다. 20여개의 산하기관들이 이같은 규정을 전혀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만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각 산하기관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의 퇴직금 규모는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기업 임직원보다 2∼3배나 많은 것이며, 액수로는 평균 4억원 이상이나 된다. 퇴직금만도 일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액수인데, 여기에 명예퇴직금까지 얹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34년동안 재직한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의 경우 퇴직금 5억8,100만원에 명예퇴직금 2,500만원을 합해 6억6,000만원을 받았고, 한국마사회에서 26년 재직한 한 부장은 퇴직금 2억6,900만원에 명퇴금 2억6,300만원을 합쳐 5억3,200만원을 받았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이야기들인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과거 규정에 따른 과다퇴직금 수혜대상이 각 기관마다 10%선에 불과한데도 이들이 전체 퇴직금의 60∼70%를 쓸어 간다는 것이다. 대부분 경영이 부실한 공기업들은 이로인해 더욱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고,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정부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공기업의 퇴직금 누진규정은 80년 전후 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노사 합의없이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반상식적·반사회적인 규정이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일들을 놔둔채 정부가 어떻게 기업등 민간부문에 지도나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국정감사가 아니었다면 그들만의 「퇴직금잔치」는 그대로 묻혀 갈 뻔했다. 사회상부의 이런 사각지대들이 온존하는 한 개혁이고 회생이고 될 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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