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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량도 중앙선 침범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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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량도 중앙선 침범땐 손해배상해야”

입력
199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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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백현기·白賢基 부장판사)는 18일 중앙선을 무단 침범한 소방구급차와 충돌, 사고가 난 화물차 운전사 한모(5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한씨의 과실비율 25%를 제외한 1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급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좌측 부분도 통행할 수 있지만 인명구조를 위한 출동이라는 포괄적 사유만으로는 긴급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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