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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힘들수록 사기 ‘조심’/다른 직종 채용뒤 판매영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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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힘들수록 사기 ‘조심’/다른 직종 채용뒤 판매영업 강요

입력
199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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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권리금·상품구매 요구도/회사 등록증·등록번호 반드시 확인/구매 등 요구땐 노동사무소에 신고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울리는 악덕 기업체도 늘고있다. 관리직 또는 정규직 사원모집 광고를 낸 뒤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일하도록 하는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채용조건으로 상품, 회원권구입이나 값비싼 학원수강을 요구하는 엉터리 업체도 많다. 엉터리 업체일수록 구미가 당기는 솔깃한 얘기로 구직자를 현혹시키는만큼 갑자기 채용조건을 바꾸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철저히 확인해야한다. 노동부는 최근 구직자들이 흔히 겪는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구직자 대처방법을 밝혔다.

■유형별 피해사례

가장 흔한 사례가 비슷한 직종 또는 전혀 다른 직종으로 채용한 뒤 인지도가 낮은 상품판매 등 영업을 강요하는 경우. S메디칼은 영업관리직으로 사원모집 광고를 낸 뒤 구직자들에게 물리치료기, 안마기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팔도록 했다. 특히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취업 즉시 구직자가 상당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다.

채용조건으로 권리금, 상품구매 등을 요구하거나 학원수강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W외국어학원은 사원모집광고를 내고 면접에서 75만원짜리 6개월 과정학원수강을 강요했다. 한 화장품회사는 주부사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업종인만큼 2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먼저 산 구직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했다가 노동부에 적발됐다.

정부기관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할 자격증소지자를 모집하면서 경쟁자가 많다는 이유로 기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보너스없이 월 50만원」을 제시한 착취형 파견근로업체도 있다.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계속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특히 악랄한 수법. A호텔은 면접때 회사방침상 근무후 1∼2개월 뒤부터 임금을 지급한다며 채용, 무급으로 일정기간 고용하다 일이 힘들어 퇴사하면 임금을 주지 않았다.

■대처 요령

편법으로 사원모집광고를 내 구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업체에 문제가 있지만 구직자도 구인광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해야한다. 먼저 채용조건에 비해 급여를 근거없이 너무 높게 제시하는 경우는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통 3∼7일간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 다단계 판매회사에 근무할 때는 등록증,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인 것처럼 속여 관리직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간부로 입사할때는 상업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믿을만한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하는 사례도 고발된만큼 회사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거절하는게 낫다.

구직자들은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점이 있거나 취업을 미끼로 한 상품판매, 권리금요구 등이 있을 경우 노동부나 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업직 사원으로 일할 때에도 할당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반품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한다.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게 유리하다. 문의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업지도과 (02)679­0812,676­3410<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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