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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값보다 비싼 수리비(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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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값보다 비싼 수리비(Q&A)

입력
199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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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차종 중고시세로 보상/폐차후 새차 사면 자동차세·보험료는 빼고 구입 부대비용 보상▷문◁

경기 일산에 살고 있는 32세의 회사원이다. 지난 주말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막혀 천천히 가던 중에 뒤따르던 차에 들이받쳤다. 예상 차량수리 비용은 250만원이다. 보험회사에서는 같은 차종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최고 180만원에 불과하므로 폐차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차량이 부서져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차량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고로 발생한 손해보상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이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해준다는 손해보험의 「손실 보상의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많이 부서져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중고차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에는 사고 당시 같은 종류의 중고차 시세로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소비세와 인지 및 증지대, 신차 인수 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등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드는 부대 비용을 함께 보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수요와 공급, 지역 차량구조와 상태,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동차매매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에서 매달 발행하는 「중고차 시세표」를 참고합니다. 중고차 시세표에 나온 금액과 피해자가 직접 알아 본 중고차 값이 크게 차이가 나면 보험회사는 물가정보협회등 공인 물가정보기관에 의뢰해 다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 보상금을 결정합니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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