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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日 위안부 동원 세계인권유린史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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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日 위안부 동원 세계인권유린史에 올려”

입력
199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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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인권선언 연감’에 재미변호사 이종연씨 수록『일본의 군대위안부동원이 반인륜적 행위라는 사실이 세계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창립15주년 서울대회 참석차 방한한 재미동포 국제변호사 이종연(李鍾淵·68·본지 2월16일자 보도)씨는 29일로 예정된 「세계인권선언연감」 발간을 앞두고 첫아이 출산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마음이 설렌다고 했다.

이 연감은 유엔 사무처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저질러진 인권유린사례 10여건을 모아 공식문서화한 것이다.

이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연감 편집인 예일 다니엘리 유엔 인권고문과 공동작업을 통해 일본의 군대위안부동원이 국제관습법상 전쟁법과 노예방지법 위반이므로 유엔이 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일본이 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민간인 성폭행과 강제노역행위를 전범으로 규정, 모든 사법적 조치를 수용한다고 서명한 전례에 비춰 일본의 국가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변호사는 연감발행으로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위안부관련 증거를 압수하고 수색할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낼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일본이 불응할 경우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이변호사는 덧붙였다.

54년 미국에 유학,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 법무부 고등검찰관을 역임한 이변호사는 『연감발행까지에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위원장 등 동문들의 공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하고 『일본의 사죄 국가차원의 보상을 더이상 미룰수 없게 만들었다는데 연감발행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손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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