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내년부터 담보제공자 겹보증도내년부터 기업 임원들의 회사빚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또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겹보증도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이용자 보호업무 시행세칙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감원은 기업체 고용임원의 연대보증이 전문경영인의 영입에 걸림돌이 되고 보증실익도 미미할 뿐 아니라 기업도산시 고용임원의 경제적 파탄과 재산위장분산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아예 금지토록 했다. 다만 기업의 실질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연대보증은 물론 무한책임을 지는 「포괄근보증」까지 질 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은 또 금융기관들이 담보가치 하락에 대비, 제3의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까지 서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은감원은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보증규정을 위반할 경우 은행법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신규취급분은 내년 1월1일부터 금지되고 기존취급분은 올 연말까지 유효하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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