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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0배수제 폐지/규제개혁위 연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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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0배수제 폐지/규제개혁위 연내 개선

입력
199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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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요금 완전 자유화/30평 이하 신고만으로 건축정부는 주택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실시해왔던 민영주택 청약 20배수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항공요금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건설교통부 소관 915개 규제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80건을 올해중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자동차에 책임보험등 보험가입 증명서를 비치하고 가입표지를 차체에 부착토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해외의 국내업체들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국가별, 지역별로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야 하는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400㎡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 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2년에 한번씩 시행토록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앞으로는 매년 시행토록 하고 부동산 중개업체가 부동산 관리대행업등의 여타업무도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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