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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조기분양 허용/내달부터 무주택자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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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조기분양 허용/내달부터 무주택자에 한해

입력
199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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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이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임대주택의 임의매각을 명시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기간과 자격에 제한을 두지않았던 지난 7월 입법예고 때와는 달리 임대의무기간이 절반이상 지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임대주택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모법인 임대주택법의 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수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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