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의 땅값(표준지)을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이처럼 정부가 공인한 땅값을 공시지가라 한다. 정부는 89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45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지가를발표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자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전국 2,600만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산출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