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16일 지구레코드 대표 임정수씨가 가수 조용필(趙容弼)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양도사실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저작권이 임씨에게 있는 만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86년 조씨와 「창밖의 여자」 등 노래 30곡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을 한 뒤 90년 이후 이에대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했으나 협회측이 다른 음반회사들로부터 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주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