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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화 ‘림꺽정’ 저작권 논란/‘극장用’ 수입사,KBS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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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화 ‘림꺽정’ 저작권 논란/‘극장用’ 수입사,KBS 상대

입력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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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재판부선 사실상 판단 유보「북한 영화의 저작권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KBS가 17일 방영하는 북한 영화 「림꺽정」에 대해 이 영화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국내업체가 최근 영화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북한영화의 저작권소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우인방커뮤니케이션(사장 우창봉·禹昌奉)은 신청서에서 『극장 상영용 림꺽정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북한 조선예술영화보급사의 대리인인 북한 아태위원회를 통해 직접 들여왔다』며 국내 저작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측은 『이 영화의 비디오 판권 소유자인 북한 조선목란비디오와 배급계약을 맺은 미국 라이랜더사와 계약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또 수입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우인방측보다 앞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16일 일단 『가처분 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사실입증 책임이 있으나 북한 조선예술영화보급사가 이 영화의 실제 저작권 소유자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것이어서 앞으로 각 방송사의 북한영화 도입계획 등과 관련,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 관계자들은 『북한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외 업체들에 영화를 판매해 이같은 문제를 낳고있다』며 『수입계약 예정인 다른 북한 영화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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