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는 16일 PC통신사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시스템을 해킹, 자료를 삭제해 3,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이모(21·광주 남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이용자의 PC통신 비밀번호 2,000여개를 빼내 무단사용해 온 고교생 황모(18)군을 수배했다.경찰은 『황군이 해독한 비밀번호(암호)들은 「1234」 「12345」 등 간단한 일련숫자와 「abcd」 등 영어 알파벳의 단순배열이 대부분』이라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 알파벳, 특수기호 등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만들고 한달에 한번 이상씩 바꿔줄 것』을 당부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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