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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 퇴직금/최고 5∼6억 ‘물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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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 퇴직금/최고 5∼6억 ‘물쓰듯’

입력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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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公 등 20여곳 일반기업의 2∼3배 예사 ‘血稅낭비’국제통화기금(IMF) 위기상황임에도 불구,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여전히 과다한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정부 산하기관의 퇴직금 지급실태를 취합해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퇴직금이 많게는 5억∼6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액수는 일반 공무원 및 민간기업 퇴직금의 2∼3배에 이르며 액수로는 민간기업 임직원에 비해 4억여원 이상을 더 받고 있는 것이다.

5월에 퇴직한 한국관광공사 모 본부장(34년 재직)의 경우 퇴직금 5억8,100만원에 명예퇴직금 2,500만원을 더해 6억600만원을 받았다. 이 공사는 올해 예산중 70억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월10일까지 지급된 퇴직금이 145억원을 넘었다. 47명의 퇴직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액수는 3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또 5월에 퇴직한 마사회 모 부장(26년 재직)은 퇴직금 2억6,900만원에 명퇴금 2억6,300만원 등 5억3,200만원을 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모 본부장(30년 재직)은 5억500만원을 퇴직금으로 챙겼다.

이같은 현상은 80년 12월 과다 퇴직금의 현실화를 위한 조정이 이뤄졌으나 80년 12월 이전에 입사한 임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구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게 됨으로써 빚어지고 있다. 주택공사의 경우 전체 직원 2,800여명중 구퇴직금 수혜대상자는 439명으로 15%에 불과하지만 전체 퇴직금액중 구퇴직금액 비율은 60%에 이르는 등 신·구퇴직자간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빚어지고있다.

정의원측은 『노사협의를 통해 산하기관 퇴직금을 IMF시대의 국민정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들 퇴직금은 결국 국민의 혈세』라고 말했다. 구퇴직금을 적용하고있는 산하기관은 주택·수자원·토지·관광·한국영화진흥공사와 마사회 등 20여개에 달한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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