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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날로 흉포화 이해는 가지만…/‘탕탕탕’경찰… ‘덜덜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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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날로 흉포화 이해는 가지만…/‘탕탕탕’경찰… ‘덜덜덜’시민

입력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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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계기 규제 완화/총기남용 불상사 잇달아「때와 장소를 가리지않는」 경찰의 총격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이 7월 탈옥수 신창원(申昌源) 검거 실패를 계기로 총기사용 규정을 대폭 완화한 이후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오후 8시33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 5동 주택가에서 검문에 불응, 오토바이를 탄채 달아나던 중학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서울 노량진경찰서 마상돈(馬相敦·26) 순경은 『공포탄 한 발을 쏘았으나 그대로 달아나 강력범으로 판단, 실탄 두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경찰 자체조사 결과 임용된지 일년 남짓한 마순경은 혼자 1㎞가량 추격하면서 내리막길의 경사각을 고려하지 않은채 총을 발사, 실탄이 용의자의 등을 관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용의자는 서울 D중학교 3년 이모(15)군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8월 경남 마산에서는 파출소에서 달아난 중학생 무면허운전자가 승용차 밑에 숨었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고, 서울의 주택가에서 경찰이 10대 강도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무려 12발을 난사한 사건 등이 잇따랐다.

경찰은 7월 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실탄을 분리휴대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첫 두발은 공포탄」 규정도 고쳐 한 발만 공포탄을 넣도록 했다.

총기사용 경찰관에 대한 미온적인 사후조치도 총기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안에서 차량절도 용의자에게 실탄 8발을 쏴 시민과 환자 등을 놀라게했던 경찰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총기사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건)보다 23.5%가 늘어난 247건. 특히 총기관련 규칙이 개정된 뒤인 8월 한달동안 무려 51건이 집중됐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사무국장은 『범죄양상이나 저항 정도 등에 따라 경찰의 대응수위가 달라야 하는데 요즘은 도주현행범이면 무턱대고 총을 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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