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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94억 퇴출銀에 떼일판/보호못받는 신탁 상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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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94억 퇴출銀에 떼일판/보호못받는 신탁 상품 투자

입력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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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안된 550억원도 ‘위험’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중 일부를 5개 퇴출은행에 고수익상품으로 맡겼다가 394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1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5개 퇴출은행에 투자된 국민연금기금 총액은 원금만 2,781억원이며 이중 예금자보호법 및 신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상품에 투자된 돈은 23개 계좌 944억원으로 밝혀졌다.

944억원 가운데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기금은 충청은행 103억원, 경기·동남은행 각 95억원, 대동은행 80억원, 동화은행 21억원 등 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된 운용자산이 회사채인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현금회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실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경우 회수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인수은행 역시 퇴출은행으로부터 단순인계만 받은채 관리만 대행하는 「비인수상품」이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정의원은 『연금기금의 투자상품중에는 경영부실로 퇴출이 우려되는 리스회사의 리스채가 다수 포함돼 있어 부실채권화할 우려가 크다』며 『만기가 지난 394억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550억원도 떼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 투자금액의 조속한 회수및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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