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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결혼식 등 ‘음식접대 금지’/헌재,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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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결혼식 등 ‘음식접대 금지’/헌재,위헌 결정

입력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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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이나 회갑연등에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 재판관)는 15일 결혼식을 앞둔 이모씨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사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금지 규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결혼식에서 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가정의례법률은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주류 및 음식물을 어떻게 얼마만큼 접대하는 것이 합리적 범위인가를 예측키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경사기간 음식물 제공 금지」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과도한 음식물 접대를 규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17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이씨는 5월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국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민족문화창달 의무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씨의 결혼식 일정을 감안, 심리절차를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시켰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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