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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육감 단체장이 임명”/‘교육자치 개선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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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육감 단체장이 임명”/‘교육자치 개선안’ 공청회

입력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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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위원 주민 직선도 추진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창현·趙昌鉉 한양대 교수)는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교육감임명은 교육자치 후퇴라는 비난과 함께 정치색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기초단위 확대는 그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않다는 이유로 각각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안은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광역단위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자격은 교육및 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4년중임이다. 광역교육위원회는 의결기능을 지방의회로 넘겨 집행업무만 맡으며, 위원수는 5∼7인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이 선출한다.

개선안은 또 학교현장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육자치가 이뤄지도록 기초단위까지 확대하고, 그 단위는 몇 개의 시·군·구를 묶어 69개로 광역화했다. 기초단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나 주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중임이다. 기초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7∼9인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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