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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퇴직금 3개월內 안줘도 된다”/퇴직·사용자 합의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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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퇴직금 3개월內 안줘도 된다”/퇴직·사용자 합의연장 가능

입력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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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임금과 퇴직금 지급시기를 연장하더라도 퇴직후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 법 시행령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기한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15일 퇴직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공업 사장 최모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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