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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 200억 몰수 못하나/땅 투기한 돈 뇌물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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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 200억 몰수 못하나/땅 투기한 돈 뇌물입증 못해

입력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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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前 6급주사재산 손못대「200억원대를 부정축재한 전직 공무원의 재산을 전액 몰수할 수 있을까」

검찰이 12년간 특정부서에 근무하며 200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전 서울시 6급주사 이재오(李載五·62)씨의 재산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이 「수뢰공무원의 전재산 몰수」를 검토한 것은 말단 공무원의 축재 규모가 엄청난데다 이씨가 『풀려나면 나는 다시 200억원대의 재력가』라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구속된 이씨의 혐의는 「200억원대 부정축재자」라는 수식어와는 달리 96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고작」 2억1,5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씨의 재산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짜내던 검찰은 법률적 장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이씨는 이 사건 이전인 94년 온천개발예정지에 단돈 5,000만원을 투자해 1만7,000여평의 땅을 매입했고 그후 땅값이 무려 400배가 뛰어 재산이 200억원대로 불어난 것. 따라서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해 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금액인 5,000만원 역시 뇌물로 받은 돈임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이 돈이 뇌물임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진데다 이씨도 검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된 직후 몰수를 피하기 위해 이 토지를 양도,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였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으로 드러난 2억1,500만원만 추징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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