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용인 죽전 택지개발지구 지정/주택업체­토공 마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용인 죽전 택지개발지구 지정/주택업체­토공 마찰

입력
1998.10.15 00:00
0 0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에서 사업을 벌이던 주택업체 및 주택조합측과 시행자인 토지공사 사이에 지구지정에 따른 구제방안을 놓고 적지않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한국토지공사는 14일 죽전지구내에서 사업 추진중이던 주택업체와 조합들이 자신들의 사업지역을 택지지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주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채 조합인가만 받은 4개 주택조합과 이미 지구내에서 아파트분양사업을 벌여온 우성건설 건영등 6개 주택사업체들의 사업좌절과 경영손실이 불가피, 집단민원과 소송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당 주택조합 관계자 300여명은 이날 토지공사를 항의방문해 『그동안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용인시에 수차례 확인,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지구지정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모집단계에 있는 정도인 수지3차 동성, 죽전 벽산, 수지 죽전, 보정리조합등 4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제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이미 분양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거나 1년이전에 부지를 확보할 경우 공공시설 조성비를 물리거나 지구내 다른 부지를 불하(대토)해줄 방침이다.<김병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