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수출·입때 물품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중의 하나. 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어음을 발행한다. 선적서류와 어음을 거래은행에 가져가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다. 거래은행은 선적서류와 어음을 수입국 은행에 보내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게된다. 이때 지급인도조건(DP)일 경우 어음과 선적서류를 보내면 즉시 수입업체가 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인수도조건(DA)일 경우 일정기간내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수출기업들은 수입국으로부터 물품대금이 도착하기전에 미리 국내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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