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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나산백화점 건물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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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나산백화점 건물 균열

입력
199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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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기둥·내벽 등 갈라져 사용 제한 조치서울 강남구 논현동 119 나산홈플레이스백화점 지하주차장의 기둥과 바닥, 내벽 등에 균열이 발생해 입주자가 퇴거되고 건물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강남구는 나산백화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지하 2층 주차장 주기둥 5곳과 바닥, 내벽 등에서 너비 1∼3㎜, 길이 2.5∼3m 가량의 균열이 발견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주차장 기둥 8곳을 철제빔으로, 바닥은 고압 시멘트로 긴급 보강조치했다.

나산백화점은 올 1월 부도난 뒤 채권단 상인 120여명만 1층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 10일 모두 퇴거됐다.

균열은 나산백화점이 부도후 분기마다 실시키로 돼있는 안전진단을 하지않아 구가 8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발견됐다. 구는 균열이 인근에서 시공중인 지하철 7호선 공사나 백화점 건물 자체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키로 했다.

구는 또 지하철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공동으로 건물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건물변위계측 등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철거 혹은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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