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3일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시의원들에게 돈을 돌린 안동시의회 의장 윤병진(尹炳鎭·39)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96년 12월 안동시의회 의장선거에 출마, 김모(37)씨등 당시 시의원 17명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모두 5,450만원의 현금을 돌린 혐의다. 검찰은 돈을 받은 현직의원 7명과 전직의원 10명중 액수가 많은 10여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가 지역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를 알선해고 4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안동=전준호 기자>안동=전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