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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자금 국내산업 지원땐/對韓 구제금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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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자금 국내산업 지원땐/對韓 구제금융 중단”

입력
199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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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행정부 합의【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국 의회와 클린턴 행정부는 12일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국내산업에 지원할 경우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을 중단할 것을 포함하는 IMF개혁안에 잠정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미 재무부가 한국이 IMF자금을 국내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은 테드 스티븐스 상원 세출위원장과 소니 캘러헌 하원의원,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12일 180억달러 규모의 IMF지원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킨다는 조건으로 마련한 IMF개혁안에 한국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IMF개혁안의 골자는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금리를 시장금리에 최소한 3%를 가산,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에서 2년6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IMF개혁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된 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MF는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개혁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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