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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변호사 구속정지 석방/항소심서도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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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변호사 구속정지 석방/항소심서도 징역 8월 선고

입력
199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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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법조비리 파문의 장본인인 이순호(李順浩) 변호사가 13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이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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