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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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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유효기간 3년”

입력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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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지난달 타결된 신(新)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어느 쪽이든 협정의 종료를 선언할 때는 6개월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12일 밝혔다.양국은 지난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일기간에 도쿄(東京)에서 실무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내년 1월 신어업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한국은 새로운 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을 65년 체결된 종전 협정에 준해 5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교섭과정에서 일본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어업협정은 발효 3년이 지난후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상호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된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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