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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쉬워진다/임대차보호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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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쉬워진다/임대차보호法 개정안 확정

입력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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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과 합의 전세등기땐 이사가더라도 전세금 보호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 전세등기를 하면 계약만료후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법무부는 12일 세입자가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임차권 등기명령제」를 신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집주인과 합의하에 전세등기를 했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먼저 집을 비워주어야 했던 조항을 삭제,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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