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신·부실경영 1조7,728억원 손실”은행감독원은 12일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불법여신과 부실경영으로 1조7,7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5개 퇴출은행 임직원 77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퇴출 당시 동화은행의 이재진(李在鎭) 행장, 경기은행의 서이석(徐利錫) 행장과 주범국(朱範國) 전 행장, 충청은행의 윤은중(尹殷重) 전 행장, 대동은행의 허홍(許洪) 전 행장 등 전현직 은행장 5명, 전무급 4명등 임원 24명과 직원 12명 등 36명이 업무상배임혐의로, 특정금전신탁 수탁시 고객에게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준 지점장 41명이 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각각 수사의뢰됐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부실경영 관련임직원들은 부채비율이 높은데다 담보 조차 없는 대출 부적격 94개 업체에 1조3,016억원을 불법·부당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회사에 변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금이 1조1,7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 손실액은 동화 2,052억원, 대동 3,239억원, 동남 3,366억원, 충청 3,414억원, 경기 5,657억원 등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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