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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인터넷 신문고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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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인터넷 신문고 개설

입력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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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를 인터넷을 통해 장관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고」가 생겼다. 행정자치부는 12일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kr)에 「공무원부조리 신고방」을 개설, 장관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직접 신고받아 처리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또는 향응수수와 직권남용 등 개인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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